[사건을 보다]조두순 12년 vs 조주빈 40년…중형 이유는?

2020-11-28 25



지난해까지 봉사단체의 부팀장으로, 보육원 등에서 청소년과 아동을 돌봤던 청년.

미성년자를 포함해 100명 가까운 여성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입니다.

조주빈의 삶에는 2가지 역할이 있었습니다. 다정한 봉사청년과 추악한 성범죄자. 그리고 이제 치밀했던 20대 청년의 잔인한 연극이 끝났습니다.

재판부가 조주빈에게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Q1.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는 낮지만, 다른 성범죄자들보다는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왜 그랬던 건가요?

보름 뒤면 만기출소하는 조두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8년 8살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했지만, 징역 12년 형만을 선고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됐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감경 사유였는데요, 조주빈에겐 1심 법원이 징역 40년과 함께 신상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을 '범죄집단', '범죄조직'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재판부는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라는 공동 목적 아래 역할을 분담해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만 20명인데,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 착취와 회원 관리, 돈 인출까지, 철저히 역할을 나눴다는 겁니다.

Q2. 그런데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을 상대로, 그것도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전문가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범행 목적은 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돈 때문에 이걸 저지르다가 보니, 본인이 오프라인에서 가지지 못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망이 이런 식으로 충족이 된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위에 군림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현혹시키고 위협하고…"

재판과정에서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브랜드화 하려 했다는 정황도 나오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에게 특정 행위를 시킴으로써
자신들이 찍은 영상이라는 이른바 '시그니처'를 남겼다는 건데, 본인은 부인했지만, 성착취물 브랜드화를 통해서 더 큰 돈을 벌려고 했다는 의혹은 여전합니다.

Q3. 박사방이 세상에 알려진 뒤에 내 동료, 내 친구도 가담됐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어요. 회원들에 대한 수사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사방에는 유료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등급에 따라서 20에서 150만 원을 가상화폐로 지불했는데요, 범죄수익만 1백 억 원대에 달할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그제 재판에선 가담정도가 큰 유료 회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8년과 7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현재 유료회원 100명은 물론이고, 무료회원 300명 대한 조사도 진행중입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처벌 대상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Q5. 해외에서도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을 보였다면서요?

외신들도 앞다퉈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특히 영국 BBC에선 "조주빈의 경우 징역 40년도 가벼운 처벌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외에선 특히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영국에선 13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할 경우 '종신형'에 처해지고요, 지난해 미국에선 아동 상대 성 착취물 100여 편을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00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